특히 주민들은 이날 대명에너지 측이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향, 전자파로 인한 영향, 빛 반사로 인한 영향 등이 없다고 설명한데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항의하면서, “인체와 생태계,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다는 점을 대명에너지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아울러 대명에너지 측이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속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았으면서 또 다시 태양광발전을 추진한데 대해 분노와 반감를 표시하기도 했다.
대명에너지는 금정면민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323만5천630㎡에 98㎿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인근의 나주 한국전력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생산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명에너지는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6년 후에는 연간 13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돼 19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3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명에너지는 또 풍력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대시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이는 회사 사정상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명에너지(당시 영암풍력발전㈜)는 지난 2012년 5월 풍력발전을 위해 영암군과 체결한 투자협정 양해각서 ‘세부사항이행문’을 통해 ▲군민장학기금 10억원 지원, ▲지역주민 발전기금 지원, ▲발전소 내 지역주민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 ▲영암군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풍력사업 추진이후 사업부지 내 승마, 산악용 오토바이, 오토캠핑장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명시했으나 장학금과 발전기금 외의 약속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에너지는 이에 따라 이번 태양광발전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영암군이 선정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영암군이 선정한 부대시설에 대해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명에너지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3단계로 목장부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정면민들은 이에 대해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전문용어로 된 사업설명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온도상승, 전자파, 빛 반사 등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 주민은 대명에너지 측이 연간 13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근거를 대라”며 추궁하자, 즉석에서 “과장됐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이 피해가 없다거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식으로 형식만 맞추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신현대 전 영암군청 산림축산과장은 “금정면은 대봉감 농사가 주업인 곳으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온도가 단 1도만 올라가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봉감 농사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대봉감 농사에 영향을 줄 태양광발전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대명에너지가 100% 지분 출자한 영암태양광발전㈜(대표 서종현)은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에 98㎿급의 영암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군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주민설명회에 이어 내년 8월까지 전원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내년 10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0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명에너지 태양광사업부 김창시 총괄이사는 “사업을 서두르지 않고 주민과의 상생을 모토로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