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10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또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했다.
영암군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4%에 달해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복지개선의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면서,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영암군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암군 노인복지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 관내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3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447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