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군 소속기관과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하남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청소년들의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