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 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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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 또 늘려

군, 연간 28매에서 40매로 지원기준 상향 조례개정안 의회에 심의 요구
소요예산 24억7천여만원 폭증 의회 상임위 "선심성 시책" 만장일치 부결
민선 6기 전동평 군수가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해 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연간 40매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의 요구대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시행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16년 초 8억400만원에서 24억7천여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 전원일치로 이를 부결처리 했으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군은 시행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최근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인위생관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현재 연 28매에서 연 40매로 늘리는 등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18일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군이 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은 현행 ‘월 2매씩 지급하되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에는 2매씩 추가해 연 28매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월 3매씩 지급하되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에는 2매씩 추가해 연 40매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될 내년도의 소요예산은 총 24억7천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비용은 노인 목욕권만 지원된 지난 2015년의 경우 5억6천300만원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이며, 이·미용비까지 포함된 2016년 8억400만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군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해 군수 공약사업임을 앞세워 해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 소요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의원들로부터 정당한 노인복지 예산의 수준을 넘어 지나친 ‘선심성’ 시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5년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을 통합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지원 대상을 당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집행부 의견은 수용하되, 이용권을 ‘월2매에서 4매’로 ‘총 20매에서 40매’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월2매씩으로 하되 추석과 설 명절에 2매씩 추가해 총 28매로 하기로 수정, 가결해 올해 시행중에 있다.
의회는 당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군의 계획대로 변경할 경우 예산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수정안으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되 지급 기준은 현행 월2매로 유지하는 자체안을 마련했었다.
의회는 이날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에서 집행부의 상향요구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대다수가 강한 거부감과 함께 비판을 쏟아냈다.
김철호 의원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지난해 조례개정 때에도 더 이상의 지원기준 상향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집행부가 또다시 상향요구를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금 상태로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더 늘리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시책이자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의원도 이에 동의를 표시하고, "지원기준을 늘리는 것은 내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강찬원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조례개정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리됐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부가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표결을 해서라도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계획대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선거운동에 큰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선심성 시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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