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상황에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건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6년 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국토부는 2016년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주변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 국토부가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약을 거쳐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에 참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서면 공사중단 임대아파트는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 심의결과 본사업 2개소, 예비사업 2개소 중에 예비사업 대상지 중 한 곳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평가기준인 자치단체 추진의지,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사업 용이성 가운데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공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군은 밝혔다.
군서면 공사중단 아파트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LH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LH는 사업주체와의 협상, 토지 인수, 자치단체 추진의지, 개발수요 발굴 등의 사업성을 재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8년 5월 본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서면 월곡리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0년 4월 26일 공사를 시작한 후 2005년 11월 30일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다. 전용면적 85㎡(32평형) 297세대 규모로 공사가 재개되면 군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등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