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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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개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의원선거는 오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영암군수선거 및 영암군의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을 통합의'아름다운 선거'로 만든 이후 처음 있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 뜻 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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