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의원선거는 오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영암군수선거 및 영암군의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을 통합의'아름다운 선거'로 만든 이후 처음 있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 뜻 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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