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안·신안지역구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2) 의원(민주평화당)이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지출된 2000만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했다. 만약 박 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 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금권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 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천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천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지역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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