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농약잔류기준강화)가 시행되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므로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수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부적합 농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 농관원은 PLS가 전면 시행되어도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면 잔류농약 안전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농약을 구입할 때 구입한 농약이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를 판매상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량과 사용 횟수를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암농관원 강진수 소장은 "각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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