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조선업 침체로 고용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영암 대불산단은 제외,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영암군과 전남도 등은 신청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최근 지방선거 등이 임박하면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응체계가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관련 자료를 관장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가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조선업 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고용위기에 놓인 영암군은 제외되면서 고용유지, 생활안정, 경영안정자금 등의 수혜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6년 12월 8천323명에서 2017년 12월 5천594명으로 고용수준이 48.8%나 급감했고, 조선업종만 놓고보면 2008년 조선 호황기에 비해 올해는 57%나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서 빠진 것은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영암군과 전남도 등은 이를 몰랐거나 신청시기를 놓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위기지역 신청 주체인 지자체 가운데 목포시는 지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암군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아야한다. 또 피보험자수 감소율은 5%이상 감소해야하고, 구직급여 신청자수 증가율은 20%이상 증가해야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영암군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은 -13.9%로 전국 평균(2.4%)보다 훨씬 낮아 기준을 충족했으나, 목포시의 경우 1.9%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1년간 평균피보험자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수와 증가율 등에서도 영암군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반대였다.
윤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여러 지역을 묶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목포시와 영암군은 동일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을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선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목포와 영암을 묶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선정기준을 충족한다.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지난 10일 최경환 대변인이 나서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박지원 의원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포의 중소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 단계고, 영암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폐업 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영암과 목포 등에 대해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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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해달라"
군,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 제출
군은 세계적 조선경기 불황으로 선박수주절벽에 봉착한 가운데 조선업종 2차 산업 비중이 70%에 달하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심각한 고용위기와 일감부족 등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전북 군산 등 6곳이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뒤늦게 신청서를 접수한데 대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소관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를 적기에 입수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야 되는 것을 비롯해,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1년간 20%이상 증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3년간 7%이상 감소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영암군의 경우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또 "영암군과 목포시는 이미 지난 201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이 지정,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운영, 조선업 퇴직자 가족지원공부방 등이 운영 중에 있다"면서, "당초 오는 6월 완료예정이었으나 6개월 재연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며 유사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한편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게 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