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조속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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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조속 지정 촉구

전 군수, 고용노동부 방문 거듭 지정 요청

군은 지난 4월 1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데 이어, 13일에는 전동평 군수가 국무총리실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거듭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11개 사업 56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영암과 목포가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김형광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영암군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속한 현지 실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대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은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신청시기를 놓쳐 제외되는사태가 벌어졌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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