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지구역 산행 중 추락 탐방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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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금지구역 산행 중 추락 탐방객 구조

국립공원 산행 중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샛길)에 들어갔다가 추락한 50대 여성이 긴급구조 됐다. 또 이 여성을 포함한 일행 3명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비법정 샛길 산행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데다 생태계의 훼손이 심각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A(54·여)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께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를 요청,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월출산은 바위와 급경사지가 많으며 특히 장군봉 일대는 산세가 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월출산에서 오물 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황은 지도장 103건, 과태료 7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출입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100여건이 넘는 위반 내용 중 출입 금지 위반은 10건 중 4건 가량으로 43%를 차지했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천447건으로, 이 중 43%인 5천803건이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사망 32건, 부상 187건에 달한다.
월출산사무소 김성태 탐방시설과장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는 추락·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이 커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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