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때 불법행위 저질러 공직선거법은 무죄 원심유지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벌금 확정액이 90만원에 그친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직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이어서 지역민들의 눈길이 결코 곱지않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6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봄에 따라 서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실과 관련해서는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을 둘러싼 경선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당내 경선에 나선 백재욱 예비후보는 당시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이유가 직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경선에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야 할 시기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백 후보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후보는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직 선거 출마제한을 받지 않는 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강변했으나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비판을 비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전 국회의원에게 밀려 낙선한 서 의원은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96%의 득표율을 얻어 32.03% 득표율을 얻는데 그친 민주평화당 이윤석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