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에 문의하면 된다.
군 재무과 김종현 과장은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3%)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