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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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돌입

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따라 국비 3억원 확보

군은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영암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한 30억원 상당의 영암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사랑 상품권'은 관내 700여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 1만원권의 상품권에 대해 10% 할인발행 지원하게 돼 소비자는 9천원으로 1만원 상당의 지역 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입 및 환전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를 비롯해 읍면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속칭 '카드깡' 등 불법 유통 구매를 막기 위해 1인당 월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놓았다. 다만 법인은 제한이 없다.
군은 또 할인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 금년 말까지 소진을 목표로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유관 기관사회단체, 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고 고향사랑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또 앞으로 영암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가맹점 발굴 확대, 각종 대규모 행사와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한 상품권 판매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7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소개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도 계획중이다.
군 투자경제과 조갑수 과장은 "고향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단기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영암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위해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상품권 할인구매를 1인당 1일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또 상품권 특별할인규정을 신설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가긴 10%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사랑상품권은 2007년 2월 유통을 개시한 이래 매년 평균 8억2천400만원씩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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