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과다 발생이 여전해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이나 치밀한 사업추진계획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4면>
군이 지난 9월 11일 개회한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139건에 359억7천491만7천원(예산현액대비 7.34%), 사고이월은 279억4천999만1천원(예산현액대비 5.70%)로 이월액이 모두 639억2천490만8천원에 달해 예산현액대비 13.0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도 명시이월은 113건 383억8천900만원, 사고이월은 266건 262억5천500만원 등으로 이월액이 646억4천4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들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이에 따라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이 정확한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추경 등을 통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도 여전해, 예산액 2천892만원만 편성하고 2억3천114만1천940원을 징수결정 해 6천792만630원만 수납 처리하고 나머지 2천882만7천100원은 결손처분, 1억3천436만5천290원은 미수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액 과다발생도 여전했다. 2017년도의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모두 6건에 국비 12억9천574만6천원, 도비 1억3천233만4천원 등 모두 14억2천808만원을 반납했다. 사업별로는 기초생활 보장, 일자리창출 지원,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숲 가꾸기, 조사료생산기반 구축, 가축사육기반 확충 등의 사업이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산검사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2017년도 말 현재 61억2천722만6천원으로 2016년 같은 기간 66억6천792만2천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결손처분액이 12억9천241만5천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견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열악한 재정여건일수록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결정 된 세입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도 지적됐다. 2017년도 말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1만6천458건에 9억8천462만2천원이며, 이 가운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788건에 6억9천903만5천원에 달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다한 명시·사고이월액 발생과 대조적으로 장기계속공사여서 계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재원부족 때문에 공사 중단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229억3천66만4천원이나 발생했음에도, 지난 2015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신북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비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2018년 4월 현재까지 15억4천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한 공사 지연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비용 부담문제와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의견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의서 정리 소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해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통한 소비성 경비를 축소하는 노력과 함께 행사·축제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한 축소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은 "결산검사결과 집행부의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월액 과다, 국·도비 반납 과다, 체납액 징수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 같다"면서,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