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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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군, 내년 2월까지 예방적 방역활동 강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되어,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전남도와 군 등은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영암과 나주 등 도내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5단계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21일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1일 6명(공무원2, 민간인4)씩 2개조 2교대 24시간 근무를 통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169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농장의 출입 내역과 폐사축 발생 사항 등을 매일 점검한다.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60만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을 접종한다.
영암지역 접종대상은 1천547가구 13만2천두(소 4만9천두, 돼지 7만6천두, 염소 7천두)에 이른다.
접종 한 달 후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안심하도록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지역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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