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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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강화해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전남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대규모 점포, 영화관, 1천㎡ 이상의 체력단련장 등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관리책임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감과 협조해 도내 초·중·고교에서도 교육이 일제히 실시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응급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매년 3만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심장정지 후 1분 이내 심장 제세동이 이뤄졌을 때 생존율은 80%이상이다. 하지만 10분을 넘기면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며, "응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민이 교육 받을 수 있고 필요 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11∼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22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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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기록사업 추진해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5분발언 통해 현장답사 및 활용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영암1·더불어민주당)이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 책임의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의 기록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 전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으로, 대법원은 13년 8개월 만에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하지만 이 재판의 원고 4명 중 한 분만 살아있고,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원고 5명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18년 6개월의 법정투쟁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 모두 사망한 상태"라면서, "아직도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원된 피해자들 다수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현재 전남지역에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매년 지급되는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전국 5천245명 중 광주는 121명(여성 12명 포함), 전남은 544명(여성 19명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지역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400여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전남지역 생존자로 확인되는 544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등 기록사업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위안부 피해자 파악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지역에 누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아는 것이 참된 역사교육의 시작"이라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과 역사교사 강제동원 현장답사, 역사교육 부교재 제작과 활용사업을 제안하면서 전남교육청에 보다 열린 자세의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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