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나서며,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뒤 12월 7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안)을 심의하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2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동평 군수로부터 2019년도 시정연설과 함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며,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리추경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다.
또 12월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리추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게 되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 가운데는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들어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 총 28매를 지급하도록 된 것을 40매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전동평 군수 공약이기도 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난 2015년 따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했다. 이어 2016년 말에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상정, 의회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집행부 의견만 수용하고, 종전처럼 월2매씩으로 하되 추석과 설 명절에 2매씩 추가해 총 28매로 수정, 가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에도 연간 40매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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