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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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축협, 정부지원 구입장비 편법 임대… ‘실질적 매각’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 차질 우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를 보조사업자가 편법으로 임대하는 등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거나 ‘새는 돈’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암축협(조합장 서도일)이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의 자격으로 축발기금과 지방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를 사후관리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타 연결체에 임대를 조건으로 편법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축산농가들로 부터 비난과 함께 보조금 전용 의혹마저 사고 있다.
영암축협은 지난 2005년 총체보리 사료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종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농가에게는 양질의 사료 공급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영암군으로부터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이는 축발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조건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서 농림부의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그리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규정’, ‘조사료생산사업지침’ 등에 집행근거를 두고 있다.
영암축협은 2005년 당시 축발기금 4천614만원, 지방비 4천414만원(도비 692만1천원, 군비 3천921만9천원), 자담 8천630만5천원 등 총 1억7천858만5천원을 들여 125마력 트랙터 1대와,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적재기 등의 부대 장비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협은 이 기계와 장비를 2년간 사용한 후 지난 2007년 4월경 축협 자체적으로 임대(매각) 입찰 공고를 거쳐 신북낙우회 영농조합법인(대표 황호성)에 9천315만원을 받고 임대를 조건으로 한 사실상의 매각 계약을 체결해 본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농림부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는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가 불가하고 특히 기계·장비의 양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축협 관계자는 “조사료 생산장비의 운영이 축산농가나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조합에는 경영부담이 가중될 뿐만아니라 축협 직원중 기계의 전문 조작자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실질 사용자를 물색해 임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악서 내용 중 ‘2009년 5월 30일까지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 이후 바로 매매된 것으로 하며, 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서로 하며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계약 시점에서 실질적 매매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의혹이 짙다.
또 축협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계·장비의 임대에 대해 영암군청 담당자의 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대한 공문이나 근거 서류가 없고 단지 유선상의 문의를 거쳤을 뿐이어서 이에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계약 체결 후에도 이같은 사실을 군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군도 이러한 상황을 모른채 한동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림부의 사업시행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축발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조사료사업현장을 수시 및 정기점검(반기 1회이상)하여 사업진척도를 확인해야함에도 영암군은 이를 태만히 해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헛점을 드러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에 대해 “영암축협 측에 시정조치와 경고를 한 후 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암축협은 지난 2007년 말에도 또 베일러와 램피복기 등 트랙터 부대장비의 추가 구입을 위해 4천만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 또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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