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500만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는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군청 주민복지실(470-2068),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 및 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천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군 주민복지실 김종현 실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군 주민복지실,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