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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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축산물이력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구제역백신 100% 지원, 닭·오리농장 CCTV 설치 의무화
달걀껍질에 생산일자 표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행 산림복지 소외자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
전남 수산물 TV홈쇼핑 입점 프로젝트 추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2019년 새해부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 또 지역 내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해 축사에 대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새해 들어 전남도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림·축산 분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 폐사 방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네랄 블록, 비타민 등 면역증강제제를 지원한다. 염소 사육농가로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소규모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 국내산 한우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쇠고기의 종합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기준이 보완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 표시를 병행한다.
▲축산물이력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 = 수입돼지고기이력제는 수입돼지고기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리하도록 해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를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강화 =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 및 살충제 계란사건을 계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이 강화되고, 닭과 오리 사육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 100% 지원 =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약품비를 100% 지원한다. 종전에는 소규모 농가에만 구제역 백신을 100%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50%만 보조했다.
▲닭, 오리 농장에 CCTV 설치 운영 의무화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장 및 각 동별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하고 영상기록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행 =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처리하는 영업으로, 올해부터 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
▲달걀 껍질에 생산일자 표시 = 달걀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달걀 껍질에 생산자 고유번호 외에 사육환경번호와 생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은 종전 79개 품목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은 제외)도 포함된다.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기회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수급자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장이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포함되게 된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길이 20㎝, 너비 10㎝, 높이 3㎝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됐던 포장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검사 합격증(7×10㎝)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모든 형태의 포장 규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수산 분야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확대 =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및 차량 운임비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대상차량에 대해 20% 정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섬 발전지원센터 운영 = 전남의 섬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 지원 =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2020년까지 26개소에 2천312억원을 투입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보조금 정산 개선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어민들은 지방비 보조금과 자부담을 납부하고 연말에 지방비보조금을 환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어가 자부담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보조금 사후정산을 폐지했다.
▲꼬막종자 대량생산기반 구축 = 꼬막 종자 배양장에서 생산된 1.5㎜종자를 자연환경에서 생존가능한 1∼2㎝ 종자로 육성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단가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된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 각종 재해 시 어업 작업 재해를 보상해 어선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로 된 것을 올해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27%, 자부담 23%로 경감한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피해와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포획해 수매 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한다. 수매단가는 ㎏당 1천원이다.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 바다 식목일은 매년 5월 10일로,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했다. 올해부터 정부행사를 유치하거나 이와 병행해 전남도 행사로 치른다.
▲내수면 어업 창업지원 확대 = 내수면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한 양식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종전 개소당 5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확대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제12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이 우수하고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12회 해양보호구역대회가 오는 9월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천일염 전동대파기 보급 = 천일염 생산현장의 고령화 및 여름철 노동력 절감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동대파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수는 189대다.
▲수산물 소포장 지원 확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업계의 영향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5만원 이상 상품을 5만원 미만으로 소포장을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한다.
▲전남 수산물 TV홈쇼핑 입점 프로젝트 = 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 상품의 홈쇼핑 방송 판매를 통해 전남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홈쇼핑 판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0개 업체에 1억6천만원이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확대 = 개별 어가 단위의 일시 다획한 어패류 및 해조류의 보관능력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선도 높은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한다. 종전 133개소에서 올해 333개소로 확대한다.
◇관광·문화 분야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추진 = 농산어촌, 구도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 홍보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활성화 = 남도패스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광주시와 협력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 등을 통합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결제형 선불카드 서비스다. 올해는 광주시내와 전남도내 할인가맹점을 200개 목표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판매점도 전국단위에 10개 이상 늘리는 등 확대한다.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운영 =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서비스와 국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남의 모든 관광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해 만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을 운영한다.
▲예술단체 창극 제작 지원 및 축제 개최 = 판소리에서 파생된 창극을 대중화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육성하기 위해 도내 예술단체의 창극 제작 지원 및 축제를 개최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액을 종전 1인당 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8만4천원이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도 인상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종전 4인 기준 월 338만원 이하에서 346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재산기준은 11억3천500만원∼7천250만원 이하에서 1억8천800만원∼1억1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기준 월 117만400원에서 119만4천900원으로 인상된다.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자의 수령액은 4인 가구 기준 138만4천61원에서 171만9천693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어르신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및 사업량을 확대하고 시장형 보조금을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유형에서 사회서비스가 추가, 4개 유형으로 확대되고, 사업량은 8천451명 늘어난다.
▲기초연금 인상 지원 =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오는 4월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규모 확대 =물가인상 반영 등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의 지원 단가를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량도 100명 늘린다.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단가를 8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사업명칭도 사업내용에 맞게 특별급식비에서 간식비로 변경한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 = 도내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비 지원기준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만18∼64세)이 오는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 기존의 장애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등급) 및 경증(4∼6등급)으로 변경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 후 일일 2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의 부모 양육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 로타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8개월 미만 영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 실시 =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감염예방을 위해 13가 폐렴구균 유료(자부담 20%)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초기 사회정착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서비스 이용단가는 종전 시간당 7천800원에서 9천650원으로 인상되고,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120%에서 150%로, 지원비율은 최대 80% 최소 30%에서 기존은 최대 85%에서 최소 55%, 신규는 최대 20%에서 최소 15%로 변경된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은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전남여성 창업동아리 활성화 =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로 창업동아리를 구성해 창업아이템 제작, 실습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 경계선 아동이란 인지, 정서, 사회부적응으로 자립이 어려운 아동으로, 집중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조기 발견해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이 용이하도록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례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보호 종료 후 주거비 부담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LH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무료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조정하고, 가정위탁아동도 시설아동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104개소에 1∼3천만원을 지원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맘(MOM) 편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존 여수(2곳), 광양 등 3곳에서 목포, 나주, 광양, 화순, 영광 등 5곳을 추가해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정부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은 만14세 미만 아동에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바뀐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 산모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를 운영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500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확대 =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미취업, 고학력 청년 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력증진을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강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꿈사다리 공부방을 120개소로 확대한다. 학습도우미 기본급도 월 85만원에서 89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지원 =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마음에 드는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으로 변경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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