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지구 농경지 비상급수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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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학파지구 농경지 비상급수대책 논란

토지 매입 또는 80억 투입 새 양수장 시설 등 장기적 방안 논의
4월 영농대비 임대료 지불해서라도 저수지 계속 관리방안도 강구

서호면 엄길리 학파1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명의의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긴급회동을 갖고 학파지구 비상급수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5면>
세 기관은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양수장을 신설해 급수하는 방안과, 사유지가 된 저수지 토지(유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장기적 해결책을 검토했으며,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장 오는 4월 영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영암지사가 저수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시방안도 협의했다.
하지만 저수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소요비용 조달 주체 및 방안 등에 있어 별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권을 상실한 영암지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느냐 등의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합의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학파지구 비상급수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김종기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영암군 황석태 농업기반팀장,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김두현 부장을 비롯한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영암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대책으로 양수장을 신설해 급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양수장 규모는 275㎾×800㎜×1대, 송수관로 4.3㎞로, 추정사업비는 양수장 25억원, 송수관로 40억원, 용지매수 등 15억원 등 모두 80억원이다.
이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당장 오는 4월 영농이 시작되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지고, 해당 소요사업비라면 저수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인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영암지사는 저수지 토지 매입에는 5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저수지 토지를 매입하는 일 역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비상급수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학파1저수지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신안과 서호랜드, 학파농장 등 시설물관리자에게 토지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도 검토한 뒤 저수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토지임대료는 현재 재판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사안에 비춰볼 때 연간 1억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재판 결과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를 저수지로 사용·제공해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시설물관리자에게 저수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군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은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중·장기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우선 당장 오는 4월 영농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정제기 안전건설과장도 "학파1저수지의 토지(유지)는 개인소유이지만 수문 등이 있는 제방은 국가소유이므로 영암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방 관리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나서야 한다"며 올 4월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학파1저수지는 지난 1962년 학파농장이 82만㎡ 규모로 준공했다. 저수량은 245만㎥, 관계면적은 426㏊에 이른다. 또 법적분쟁이 일어난 소송 토지는 이 가운데 51만937㎡로, 1996년 2월 최모씨 등 가족 3명이 9만9천174㎡씩 매입했고, 박모씨가 9만9천174㎡, 신모씨가 9만9천382㎡를 각각 매입했다. 나머지 1만4천859㎡는 학파농장 소유다.
이후 최씨 일가 소유 29만7천522㎡는 A농수산주식회사에 매매된 뒤 수차례 경매 또는 매매 과정을 거쳐 소유권이 변경된 뒤 현재는 농업법인 신안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박씨와 신씨가 소유하던 19만8천556㎡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2005년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만4천859㎡는 그대로 학파농장 소유로 되어 있다. 현재 학파농장의 실체는 없어졌으나. 현영원씨의 부인인 김문희씨(용문학원 이사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모친)가 생존해 있어 학파농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추정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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