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 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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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 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추진

의회, 돼지·개 2천m, 소·젖소 400m, 닭·오리·메추리 1천m로 규제


영암군의회가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돼지의 경우 개방형 또는 무창형 불문하고 사육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종전 1천m에서 2천m로 늘리는 등 모든 축종의 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현행 10호 이상 가구에서 5호 이상 가구로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개정된 조례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최근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축사 신축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2월 12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학산면 묵동리와 미암면 호포리 등지의 돈사 신축허가를 둘러싼 집단민원과 관련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이 이미 지역신문 등에 입법예고한 내용 외에 주거밀집지역 기준과 소급적용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군이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의 경우 소·젖소는 종전 200m에서 40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 돼지·개는 무창형 또는 개방형 불문하고 700∼1천m에서 2천m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돈사의 경우 영암지역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현재 전남에서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2천m의 제한거리 규정을 두고 있고, 무안군도 2천m를 적용하고 있다.
의회는 더 나아가 현행 '10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인 주거밀집지역을 '5호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조례 개정안에 넣는 방안과, 개정된 조례를 현재 허가신청 된 축사에 소급적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불가피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을 굳이 의회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행부인 군 역시 쉽게 조례 개정에 나설 입장은 아니어서 조례개정안의 의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군이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의 경우 개방형은 2천m, 무창형은 1천500m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닭·오리·메추리는 1천m, 소·젖소는 400m, 개는 2천m가 각각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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