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신청 등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군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등기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촉탁해주는 서비스다.
군 종합민원과 문점영 과장은 "지난해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8천606건으로 이에 따라 모두 4억3천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나은 군민 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