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지원 신청서를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또, 2년간 영암군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25대 이내로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선정하고, 25대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추첨을 할 경우 추첨 일시는 3월 25일 오후3시 군청 환경보전과 사무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 환경보전과 류기봉 과장은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더불어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및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