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영암군 협약금융기관인 농협 영암군지부 등 7곳을 방문해 구비서류 작성 후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신청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올해 상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