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승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현행 조례는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생활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약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참여와 책임을 체득해 학생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