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국이지만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식용유, 장류, 두부류, 통조림류 등을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GMO를 1차 산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가공식품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이거나 구분유통증명서를 보유하면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유무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