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골재채취 허가신청 자진취하는 군 소관부서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각 실·과·소의 협의부서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을 종합해 신청인에 통보하는 등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과정과는 사뭇 다르게 업무가 진행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장흥군 장흥읍 D산업㈜는 영암읍 역리 491-5번지 외 15필지 4만343.9㎡(채취면적 3만3천569.5㎡, 완충구역 6천774.4㎡)에서 7만6천218㎥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며 지난 1월 16일 군에 접수한 허가신청을 지난 17일 자진취하 했다.
이에 앞서 군은 D산업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해 복구토 반입지 보완 등 총 20개 항목의 보완요구사항을 신청인에 통보하고, 3월 8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또 D산업의 보완결과에 대해 심사를 벌여 미비사항에 대해 오는 4월 26일까지 보완하도록 2차 보완요구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D산업은 보완기한을 10여일 남겨두고 결국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자진취하 한 것이다.
이처럼 영암읍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자진취하에 이른 것은 군 소관부서인 안전건설과가 '골재채취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군은 허가신청 접수에 따라 무려 20개 항목에 이르는 보완요구사항을 D산업에 통보했다. 특히 복구토 반입지 전체 필지 명기, 토지소유자의 토사채취 승낙서 등 복구토 채취계획과 토사채취 허가증, 토사품질 시험성적서, 복구토 채취장에 대한 보링결과, 복구계획서 등을 정확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골재채취 허가의 또 다른 중요 요건인 복구비 내역서와 관련해서도 내역서 총괄표부터 공사비 산출 노임단가와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 세륜시설 철거비 보완, 설계도면 보완 등 10여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골재채취는 관련법대로 처리할 경우 허가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면서, "영암읍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군의 보완요구사항은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 할 정도로 광범위해 애초부터 채취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