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3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0억8천800만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6천100만원이고, 과태료는 22억2천700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반 회보 게재,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진납부 안내와 더불어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는 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체납차량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또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로 타 시·도 체납 차량까지 영치한다. 다만,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징수여건 분석을 통해 체납자 중심의 자발적 자진납부 안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고액 체납액 합동징수 기동반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개발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