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에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게첩하게 하는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의 시행에 따라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상업적 이익에 치중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과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더해지면서 불법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등에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3∼4월(2개월간)은 집중 홍보와 더불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자를 추적 관리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는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 "특히, 영암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군 도시개발과 문동일 과장은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수막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영암군 옥외광고협회와 관내 광고업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