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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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의결

6일간의 회기 불구 처리안건은 조례 3건 불과해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5월 8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13일까지 6일 동안의 회기로 개회한 의회는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氣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시행되면서 등급(1∼6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경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몰기한이 지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은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규정되고, 장애정도 규정도 두게 된다.
'영암군 월출산 氣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氣찬랜드 입장료를 물가 및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며, 조문내용을 간소화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어른은 현행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청소년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영암사랑 상품권에 대한 특별할인기간을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기간'으로 한정했던 것을 더 연장해 다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설과 추석 명절 전후,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6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반면 처리할 안건은 조례개정안 3건에 불과, 의회에 대해서는 '회기 낭비'라는 지적이, 집행부에 대해서는 '일 하지 않는 근무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개정안 3건은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른바 '원안가결' 될 안건이어서 구태여 6일 동안의 회기를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회는 8일 본회의를 개회한 뒤 9일 오전과 오후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열어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어 10일에도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별다른 일정이 없는 휴회상태이고, 주말 및 휴일을 쉰 뒤 1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의회 회기를 규정한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간 총 회기일수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연 2회를 합해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연 5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의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오는 6월로 예정된 정례회 때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집행부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임시회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또 총 회기일수가 9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회일수는 전국 자방의회별로 대동소이한 상황이어서 자칫 별다른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회 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 개회일수에서 비교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회가 개원했음에도 별다른 쟁점이 없는 조례개정안 3건만 상정된 것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최근 근무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이른바 주어진 일처리에만 열중할 뿐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지는 않는 근무 분위기 탓에 의회 역시 임시회를 열어놓고 별다른 의정활동이 없는 휴회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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