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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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환원 촉구 건의

전남도의회는 지난 5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제129회 노동절(勞動節, May Day)이었다. 노동절이란 명칭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권익신장을 위해 쟁취한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전적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삶의 구현방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근로'는 단지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다.
우리나라 최초 노동절 행사는 지난 1923년 5월 1일 일제강점기 때 조선노동총연맹 노동자들의 주도로 시작,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기념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1957년 이승만 정권은 5월 1일 노동절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어 버리는가 하면 1963년 박정희 정권에서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까지 바꾸어 버렸다.
이 의원은 "1994년 문민정부에 이르러 드디어 노동자의 날을 5월 1일로 제자리를 찾았으나 명칭은 아직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과거 일제가 강제동원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근로'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전 국민이 일제히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과 구분되며, 직종별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고용주 의사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의회가 노동절의 명칭을 되찾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각 부처에 보낼 예정이어서 이들 기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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