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이 불가하므로 안전에도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인감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은 수요기관에 대해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 등 각종 지역홍보 매체를 활용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하도록 군민들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제도정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