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나주세무서와 영암군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려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한다.
군 재무과 오자영 과장은 "나주나 목포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은 영암종합운동장에 설치한 현장신고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바란다"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