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해 고구마 밭을 파헤치거나 농작물을 훼손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이내,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총 피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피해지원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타 법의 규정에 의거해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신고는 연중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전과(061-470-23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