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김기천 의원은 이날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박찬종, 노영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은 '지급대상'을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영암군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했다.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세대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세대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게 분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 지급하되,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명선 경제건설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군의 의견 제시는 모두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2개 시·군과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영암군이 농민수당을 자체 도입해 2019년도 잔여기간인 몇 개월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군은 김 의원 등이 발의한대로 영암군 농어민수당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소요예산은 지급대상 1만2천246명(농업경영체 1만1천403명, 어업인 72명, 임업인 771명)에 모두 123억원(연 100만원 지급의 경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전 2019년도 잔여기간으로 3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31억여원에 이른다.
군은 이에 따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전남도의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고,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영암군 자체 농민수당을 도입해 올해 몇 개월만이라도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계획은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재원 중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 부담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경제건설위 심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례안은 보류됐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대해 올 초 마을을 순회하며 가진 의정활동보고회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농업인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지역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최소한의 대가인 점에서 군과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안 통과에 나섰어야 옳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조례안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트로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명예센터장으로 위촉, 센터의 운영을 맡기고, 영암아리랑을 이용한 문화산업 개발 및 지역홍보를 위해 '하춘화 영암아리랑 가요제'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상태대로의 조례안은 군립하정웅미술관이나 가야금산조기념관의 현주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명예센터장을 두도록 한 것도 모자라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인데 위원장을 명예센터장이 맡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로,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례에 '하춘화 영암아리랑 가요제'를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생존해있는 인물을 내세워 가요제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특히 가요제 개최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과는 별개로 논의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조례안은 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런 다음 가요제 개최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준비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운영을 맡을 영암군문화재단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으로는 어림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영암군문화재단의 시설운영업무와 기획업무를 분리해야 하고, 특히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초빙하거나 공모해 영암군의 문화인프라를 관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등 한때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던 자치행정위원회는 김 의원의 지적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이 낸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11조(시설 사용신청)의 ‘시설 사용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제2항에 규정된 ‘시설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군수는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제17조(위원회의 구성)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센터장이 맡는다는 조항을 바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