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불법 건축물이 없는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처음 시행된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업주가 자율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군 위생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단이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이 교부되며 군 홈페이지에 음식점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군은 현재까지 2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으며 10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업소를 방문, 1:1 기술지원 등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