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 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등 범위도 확대됐다.
영암관리소는 이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루매니저와 월1회의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산림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제 발굴 및 지역사회 공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박창오 소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경영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실현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루매니저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