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자립 욕구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연이율 1%(연체이율 4%)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영세 상업인에 대한 사업 자금, 천재지변 및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