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 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일반 안건과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특히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 나서 군정 질문답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도 있는 군정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해 주목을 끌었다.
■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 처리 안팎
김기천 의원,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 원안 가결 요청
전문위원검토보고 친환경농업과 모두 연기의견에 보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의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대표 발의한 김기천 의원의 가결 필요성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인 군 친환경농업과, 의원 대다수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상임위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은 생업으로써 농업을 경영하는 계층이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농경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역사를 전승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헌신적인 수호자이기도 하다. 그에 비하면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42.5%인 반면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 비율은 1.03%에 불과하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남의 경우 경지면적 3㏊ 미만 농산물 판매금액 3천만원 미만인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 대비 93%로 절대다수가 중소농이다. 또 2017년 농가 실질소득은 연 903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63.7%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통계도 있다. 한 마디로 이 상태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끝장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과 농촌의 소멸은 곧 지방의 소멸이라는 파국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을 이후 농민들과 준비하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바로 이 절박하고 엄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명선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 시 146억 정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서도, “현재 전남도가 22개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농어민 수당을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등을 완료했고 4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전남도 및 시·군 공동명의로 일괄 신청 완료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영암군이 자체적으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액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 부담과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입법 절차 소요기간이 전남도 시행시기인 2020년 1월보다 더 늦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올 하반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영암군 실정에 맞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인 친환경농업과 강병국 과장의 의견 역시 김 전문위원의 논리와 동일했다. 김 과장은 “영암군 자체적으로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은 오는 2020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이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천수 의원이 갑자기 나서 조례안의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고,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보류하자고 하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이 뭐가 되겠느냐? 순서가 잘못됐다”며 제지를 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영암군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 대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 일에 대해 왜 자꾸 전남도의 행정진행절차만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정말 크다”면서, “우리 영암군의 재정형편에 맞춰, 지급대상에서 특정성별의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매우 촘촘하고 친절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영암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고 의원의 보류 제안에 박찬종 의원이 제청함으로써 결국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 본회의에 넘어가지도 못했다.
■ 씨름대회 공직자 출장·여비지급 응원 논란
전 군수, 씨름대회 응원 때문에 현충일 행사 불참 큰 파장
팀장급 이상 공직자들도 여비까지 받아가며 응원위해 출장
김기천 의원, "씨름단 운영 포기하고 현대삼호중에 넘겨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서는 홍보체육과 소관인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씨름대회에 공직자들이 대거 관외출장 형식으로 응원을 간 사실과 함께, 출장에 따른 거액의 여비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기천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6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행사에 전동평 군수가 불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념일에 중요한 행사를 비워놓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실제로는 표창이 아닌 ‘공로상’이며, 수여일도 6월 6일이 아닌 7일이었음)을 받으러 가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온당한 행위라고 보느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느냐? 군민의 눈이 두렵지 않느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에 씨름단의 제주도 전지훈련에도 군수가 참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항간에서는 군수가 씨름단 단장인줄 안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더군다나 군수는 군정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때,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농번기가 한창인 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씨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래서야 (올 연말까지인) 씨름단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2018년과 2019년 씨름대회가 열리는 기간 응원을 위해 ‘출장계’를 낸 팀장급 이상 관외출장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기가 막히다”고 지적하면서, “팀장급 이상만 해도 많은데 그 이하 직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수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18∼2019년 씨름대회 기간 팀장급 이상 관외출장현황’자료에 의하면 담당부서인 홍보체육과 외에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등 군청 내 전 부서 팀장 이상이 출장계를 내면서 응원을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3만원∼65만여원의 출장여비까지 받아 씨름단을 응원하러 출장 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군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실장, 과장, 소장, 팀장들이 응원 차, 군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때를 가리지 않고 씨름대회에 참가한 씨름단을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출장을 간 사실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 영암군이 한가하게 씨름대회에 온 힘을 쏟을 때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는 민속씨름의 전통을 그래도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봤다. 비인기 종목들의 설움들을 우리 공공기관들이 일부러라도 떠받치지 않으면 이런 전통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생각해 백번양보 해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고 수긍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씨름단과 영암군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 군수부터 아래로 실·과장과 팀장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정도라면 포기해야 한다. 씨름단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현대삼호중공업에 다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대 의회에서 연간 15억원 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16억1천만원을 쓴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석장사 씨름대회 한다고 순수 군비로 4억 예산을 세웠다. 예산을 보나, 일정을 보나, 동선을 보나, 홍보를 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의원들과 군민들로부터 씨름단 연장에 대해 동의를 받아 낼 거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질타에 대해 홍보체육과 이재오 과장은 “앞으로 남은 대회에 공직자들의 현장응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