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 소재 산지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박창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 현재 약 10.2%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 12.4%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