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했고,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勞動節)'로 환원토록 촉구 건의했으며, 도내 학생들의 아침급식 실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정 현안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찬회와 현지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과 조례안 대표발의 4건, 공동 발의 98건의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또 임시회·정례회 의정활동, 여성농업인이 차별받지 않는 농민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비롯해 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건립 등 6건의 도정질문으로 도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영암지역 3개 초·중교 청소년 의회교실과 삼호초교 청소년 견학체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봉사활동을 실천해 '전남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 의원은 "교육 복지를 선도하고, 마음 놓고 농사짓는 골목까지 따뜻한 전남, 노동이 당당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농민, 노동자, 학부모, 청년, 어르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민행복시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며, 지난 1년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전국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