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부단체장 보임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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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부단체장 보임기간 단축

전남도는 일선 시·군 부단체장 보임기간을 1년6개월로 줄였다. 또 고시(5급 공개경쟁채용) 출신 4급 승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파견근무지를 중앙부처로 제한했다.
전남도가 최근 바꾼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도에서 시·군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보임기간을 단축했다.
도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그동안 동일 시·군에서 2년, 다른 시·군 근무 기간까지 합쳐 총 5년까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시·군 근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제한은 없앴지만 사실상 부단체장 근무 기간을 6개월 줄였다.
시·군 부단체장 보임기준은 부시장의 경우 3급, 부군수는 4급으로 2년 이상인 자로 정했다.
기존에는 부시장의 경우 3급으로 2년 이상, 부군수는 4급으로 3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완화했다.
중앙부처·유관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대상 직급은 현행 5급에서 4,5급으로 확대했다.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파견대상 기관으로 고시 출신은 중앙부처만 갈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고시 출신이 아닌 승진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파견이 가능하다.
근무실적 우수자 선발인원은 현행 현원의 2% 이내에서 현원의 5% 이내로 확대했다.
전남도는 개정 규정안을 7월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부단체장 보임 기준이나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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