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7일 밤 10시쯤 군청 환경지도팀의 잠복근무에 적발된 서호면 태백리까지 합쳐 모두 6곳에 5천540여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상태다.
당시 무단투기업자는 폐기물을 버린 후 환경지도팀과 인근 주민들에게 적발되자 트럭을 몰고 도주하다 단속반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를 처리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가 수집 및 운반비용으로 톤당 6만5천원씩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소각 등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난제다.
또 현재의 불법투기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다 하더라도 폐기물 무단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거 및 처리비용의 국비 지원뿐 아니라 근본적인 폐기물처리대책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영암지역 불법투기 폐기물은 ▲삼호읍 난전리 240여톤, ▲삼호읍 서호리 1천500여톤, ▲신북면 이천리 600여톤, ▲미암면 호포리 1천800여톤, ▲삼호읍 삼포리 900여톤, ▲서호면 태백리 500여톤 등 모두 6개소에 5천540여톤에 이른다. 이들 불법투기 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및 공사장과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군은 이들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 6개소 모두 투기자 또는 토지소유주를 고발 또는 조치명을 한 상태이며,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끝낸 상태다. 하지만 미암면 호포리나 서호면 태백리 등의 경우처럼 투기행위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가 많아 폐기물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불법투기 폐기물 500여톤이 쌓여있는 신북면 이천리 300-2는 문화 유씨 문중의 선산으로, 강진에 거주하는 A씨가 임대해 고물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B씨에게 재임대되어 지난해부터 불법쓰레기가 야적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쓰레기 더미를 가리기 위해 임시가림막까지 설치해놓았으나 최근 폭우로 무너지면서 쓰레기가 쏟아져 내렸으며, 이에 군이 장비를 동원해 복구에 나섰으나 여전히 쓰레기 잔해물이 흘러내린 상태다. <사진>
인근 주민 최모씨는 "아직 냄새는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무더위에 쓰레기더미 내부에서 부식이 발생해 그 열로 인한 화재위험이나 침출수로 인한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오염 우려 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처럼 불법투기 폐기물이 곳곳에 야적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선 그 책임이 기초지자체에만 떠넘겨진 상태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집 및 운반비로 톤당 6만5천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처리비용이다.
군 환경보전과 류기봉 과장은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더라도 군서면의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처리용량이 하루 30톤이고 처리실태 또한 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소각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민간위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톤당 30∼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투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수집운반비 지원 현실화와 함께 처리비용까지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투기 폐기물이 비단 영암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재의 폐기물처리대책으로는 추가적인 무단투기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폐기물 적법처리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기물 야적행위나 야간을 틈탄 폐기물차량 운행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신고의식도 절대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