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낚시터인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은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목포해양수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제한적으로 조업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어선으로 등록된 26척의 갈치낚싯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113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안전한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낚싯배 안전점검과 낚시어민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행사기간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찬란한 은빛갈치를 낚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선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야경은 낚시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줄 것"이라며,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갈치낚시터가 영암을 대표하는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만5천여명의 낚시객들이 갈치낚시터를 찾았으며 9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