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조례상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4개 조례 12개 조항에서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勞動)'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최근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일본제국주의 및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해 줄 것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334회 전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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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현안 대안 제시
이 의원, 중금속측정소 설치 등 대책 방안 이행 촉구
이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조속한 조치와 중금속측정소 설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 브리더 개방 시 수증기만 배출한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드론 측정결과 배출수준이 100배 높은 13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전세계적으로 오염저감 기술이 없다는 것도 세미 클린블리더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배출 규제가 없다고 한 것도 미국에서는 불투명도 허용기준 20% 규제 위반 시 1일 1회당 4만5천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통합환경 허가로 브리더 개방시간이나 날짜, 조치사항 등 기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포스코의 거짓주장을 낱낱이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7월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취한 충남의 예를 들며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는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남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7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229개소, 사용중지 435개소, 폐쇄명령 254개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 이력을 발판삼아 전남도의 적극적인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이행과 광양만권에도 중금속측정소 설치를 강력 주문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의 행정처분 조치와 광양만권 중금속 측정소 등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