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가 지난 9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가 절충안을 만들어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해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전남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다. 또 지급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원이다. 소요 예산은 1천46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가 이중 40%, 시·군이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각 시·군의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규정도 들어있다. <관련기사 4면>
따라서 이제는 영암군 농어민수당 조례가 어떻게 제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김기천 의원 발의 조례안와 주민청구 조례안이 각각 영암군의회에 상정(보류)되어 있거나 상정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지난 9월 30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요건 심의를 완료해 오는 10월 17일 개회하는 임시회 상정만을 남겨뒀다. 또 군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전남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영암군의회에는 세 개의 조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영암군의회가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다른 의원 발의 조례와 주민청구 조례를 심의할 실익이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위 지자체의 조례가 이미 제정된 이상 이에 준하는 조례제정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 발의 조례나 주민청구 조례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전남도 조례에 준하는 군 자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 한정하고 지금금액은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균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된 전남도 조례를 뛰어넘는 조례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급대상이 농어업경영주 및 여성, 청년농업인과 모든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지급액이 연간 120만원인 의원 발의 조례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을 할 수는 있으나 논의의 실익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영암군의 농어민수당은 전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 연 6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만781명과 어업인 61명, 전업임업인 140명 등 모두 1천982명에 이른다. 또 소요예산은 65억8천900만원에 달한다. 소요예산의 40%인 26억3천600여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60%인 39억5천300여만원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군이 올 4/4분기부터 지급할 계획인 농어민수당이다. 군은 10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확정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농어민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의 범위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군이 올 10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고, 지급대상이나 금액이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4/4분기 지급할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인 16억4천700만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군은 올 연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되자 정의당 전남도당 등이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을 밝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