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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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우승희 전남도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남의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며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의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0일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적과 기본이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과 사업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이 공동협력체계 속에서 지역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아이들에게 내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떠나지 않는 전남교육 돌아오는 전남교육'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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