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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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제정

영암군의회, 오늘 본회의에서 친환경농업과 발의 조례안 수정가결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연 60만원…군, 올 4/4분기부터 앞당겨 지급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늘 열리는 영암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된다. 이로써 지난달 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영암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 농어민수당 지급이 본격화되게 됐으며, 영암군의 경우 올 4/4분기부터 이를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0월 18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를 열고 군 친환경농업과가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의, 수정가결 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주민발의로 상정된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경제건설위는 심의에서 공익수당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규정과 '여성 및 청년 농업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지급대상에 있어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별도 '평가'규정을 둬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 또는 어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며, ▲지급금액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게 된다. 군은 전남도처럼 경영주 1인당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4/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 15만원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미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에 착수한 상태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지급대상 인원과 소요예산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만781명과 어업인 61명, 전업임업인 140명 등 모두 1천982명에 65억8천9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40%인 26억3천600여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60%인 39억5천300여만원은 군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 4/4분기 소급 지급할 농어민수당은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 16억4천700만원은 올 정리추경에 반영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등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관례에 따라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수정가결 할 예정이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영암군 지방세수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예산출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출연안,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주민발의),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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